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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홈 청약제도 소개, 청약제도 훑어보기

by J-story 2021. 5. 13.

안녕하세요 행복한 장서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있어 하시는 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지도 : 잠실 항공뷰, 이 중에 하나가 제 집이었으면 좋겠네요..

 

저 또한 무주택자 중 1인으로서 주택 청약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택청약이란? 그리고 청약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우선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 과 “민영주택” 으로 나뉘어 집니다.

 

국민주택은 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으로 나뉘어 집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국민주택은, LH라고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 토지공사+주택공사) 또는 SH라고 불리는 서울주택공사 등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85M2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34평 정도의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85M2는 서울 및 수도권에 적용되는 면적이구요,

실제 읍면 단위에서 건설되는 국민주택은 100M2 이하로 건설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구요

 

 

민영주택은

 

위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 모두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은 위에서 설명드린 국민주택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의 주관은

최초 금융결제원에서 주관하여 APT2YOUO 사이트를 통해 청약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한국감정원에서 주관하며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청약제도를 운영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

 

그렇다면 청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민영주택의 경우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 번째. 청약가점제에 의한 선정

두 번째. 추첨에 의한 선정

세 번째. 특별공급에 의한 선정 (특별공급 안에서도 가점제도와 추첨에 의한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의해 당첨자가 선정되는 "민영주택"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해당 부분이 잘 정리된다면 그 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85m2이하)모두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물량은 없음

 

만약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주거전용면적이 85m2 초과(34평 이상)가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물량 중 절반은 가점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A라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서울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예시로 100 세대라고 하고,

그중 50세대는 85m2이하 / 나머지 50세대는 85m2 이상이라고 한다면,

85m2이하 50세대의 입주자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선정하고,

85m2이상 50세대의 입주자는 50%인 25세대는 추첨제로, 나머지 25%세대는 가점제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제도 관련하여서는 포스팅 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청약제도는 정말 복잡하고 숨겨진 요소가 많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부터, 가점체, 추첨제, 특별공급, 민영 주택, 국민주택 등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청약받을 당첨 확률이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 저도 열심히 공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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