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장서방입니다. 이전 경기도 청약글을 작성하다 보니, 경기도 인구 및 시 승격 기준 관련하여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오늘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1년 경기도(전체, 시, 군) 인구
경기도의 인구는 총 1,350만 명 규모입니다. 전국 대비 약 26%, 서울 대비 약 140%의 인구 규모 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순서대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위 (수원시) 1,185,532명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8.8%)
- 2위 (고양시) 1,080,736명 (8.0%)
- 3위 (용인시) 1,076,773명 (8.0%)
- 4위 (성남시) 932,867명 (6.9%)
- 5위 (화성시) 864,687명 (6.4%)
전반적으로 1~6순위인 부천시까지의 도시의 규모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워낙 면적이 넓어, 시와 군 사이에도 인구 편차가 큰 대요.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은 "연천군"으로 약 4만 3천명 수준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에 비해 약 4% 수준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시 승격 인구 기준
여기서 특이 점은 "과천시"는 인구가 68,955명 임에도 불구하고, "시"이고 이에 비해 "양평군"은 인구가 119,505명 임에도 불구하고 "군"입니다. 우리 상식에 보통 "시 승격"은 "인구 10만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방자치법 (law.go.kr)
말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니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로 승격 할 수 있는 최소 인구수"는 "5만 명"입니다. 단, 인구가 "5만 명"인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
-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 그 밖이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
-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즉 다시 말해, 인구가 최소 5만 명이 넘고, "부자 도시"면 시로 승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천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청사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약글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인구 및 시 승격 기준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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